여, 쌍특검법 표결 불참키로…"거부권 행사 건의"

의총서 방침 정해…"반대토론만 할 것"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

국민의힘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다른 특검과 비교해 보라. 여야 합의 하에 특검이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나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경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쌍특검은 선거 때에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은 이를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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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