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의 태도만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아"
검찰이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도 때려 다치게 한 70대 투숙객에게 내려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7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숨진 피해자의 태도만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부인과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의 머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B씨와 다퉜고 B씨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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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