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공탁금챙긴 변호사 2심서 '집유' 감형

의뢰인에 '공탁명령' 거짓말 해 사적 편취
1심 실형→2심서 집유…"항소 이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의뢰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려 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자신이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B씨에게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며 3000만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다.

실상은 달랐다. A씨는 공탁금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씨는 로펌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양형사유로 그가 2016년 변호사법을 위반해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1심 형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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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