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에 따라 조성 사업에 본격 참여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단법 개정에 따라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철도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본격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 중이며 2024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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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