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 징계위 소집 통보문 전달 시도
"시교육청, 공익제보교사 적극 보호"
공익제보 교사를 보복해임하고 법정 소송끝에 복귀한 교사를 따돌림한 광주의 모 고등학교가 또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30일 "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따돌렸던 A고교가 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B교사에 대해 보복 징계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고교는 오는 1월 5일 B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이에 앞서 등기 우편 등을 통해 B교사 징계위 결정 통지문을 보냈으며 수령을 하지 않자 A고교는 B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까지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았으며 B교사에 대한 해임·임용취소 처분도 지난 8월 18일 모두 무효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A고교가 B교사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A고교는 사학비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외면받기 시작해 1학년과 2학년은 2개학급만 운영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 지원 학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1월 18일 신입생 배정 때 A고교는 제외하고 정상 운영이 어려운 만큼 A고교 법인 임원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고교의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월 교육청 위탁시험 필기 합격자에게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검찰과 교육청 등에 공익제보 했으며 A고교는 해임됐다.
이후 법정 소송 끝에 B교사는 복직했지만 A고교는 책상을 학생용으로 교체하고 빈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등 따돌림해 물의를 빚었다.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교육청 공학전환 검토위원회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우선 요구하며 불허 결정했다.
A고교는 학생수가 급감해 기존의 교사들이 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교사도 현재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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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