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승용차 등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달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진다. 공장출고가가 10% 이상 낮아져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7월부터는 국산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춘 바 있다.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향후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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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