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조경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영동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 조경업자 1명,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2명은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혐의(감정평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군수 등은 지난 2021년 4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하고, 군의회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다섯 그루를 1억 1000여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재감정을 거쳐 140여 그루의 조경수와 조경석 등을 20억 원에 구입했다.
당시 군의회에 조경수 구입 예산을 의결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들은 도로 확장 공사비를 10억원 가량 부풀려 몰래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로 쓰일 천년 느티나무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의계약으로 주경수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군은 2021년 7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다음 해 10월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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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