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피하려 허위 전입신고까지…30대 남성 징역 1년

재검통지서 수령 요구받자 화장실로 도주
2014년부터 허위 전입신고로 행방 숨겨
法 "다수 국민에 허탈감…엄한 처벌 필요"

군 입대를 피하려고 재병역판정검사(재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허위 전입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서울서부지법 통로에서 재검통지서를 대면해 전달하려는 병무청 직원을 피해 화장실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일주일이 같은달 16일엔 자신이 운영중인 가게 앞에서 경찰까지 대동해 온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재검통지서 수령을 요구하자 "당장 내 생활도 있고 입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실제로 서울 은평구 모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과 2016년, 2019년 등 3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채권자들에게 쫓겨 자신의 거주지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지난 2013년 12월 입영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앞으로 입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받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재검 통지서 수령을 거절했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숨겨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A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면 앞으로도 스스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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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