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중소사업장' 대상…선착순 모집
지원금도 확대…2개월 69만원→74만8000원
광주시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초등입학기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사업장을 1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3월부터 7월까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사업장에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건수는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확대됐다. 지원금도 2개월 69만원에서 74만8000원으로 늘었다.
신청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과 사업자등록 사업장이다.
학부모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신청은 부모 모두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업종별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오후 5시 조기 퇴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초등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74만8000원을 받게 된다.
희망기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