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작은 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지난해 8월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뒤 도주
충북 저수지서 극단적 선택하려다 경찰 검거

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 아버지와 다투다 살해 뒤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7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충북 괴산 모 저수지 인근에서 다섯시간 만에 검거됐다.

그는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수차례 공격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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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