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피의사실 공표 개정 등 이선균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피의사실공표 금지' 사실상 사문화…유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선균 배우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선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다"며 "범죄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 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수사기관과 언론이 사실상 유착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된 여론재판식 보도가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하고, 이선균 배우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왔다"고 짚었다.

경찰을 향해서는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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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