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중기는 대표 처벌되면 폐업…중대재해법 유예해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안 처리 진통
인천 서구 중소영세사업장 찾아 사업주 현장 간담회
"대표 처벌되면 사실상 폐업…국회, 적극 논의해달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과 오 장관은 15일 오전 120여개의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먼처리업과 뿌리산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토로가 주를 이뤘다.

표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체 사업주 B씨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정부여당은 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 반대로 인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이날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 법 적용 이전인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가 처벌되면 사실상 폐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지난해 9월7일 발의됐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오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 5명 이상의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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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