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모임 대화방서 선거운동 40대, 2심도 벌금형

지자체장 출마 후보 지지자들만 모인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써서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45)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모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를 위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지지 또는 여론조사 응답 유도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019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에 할 수 없었다.

A씨 법률대리인은 1심에 이어 '후보자의 지지자들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형태의 대화방에서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독려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A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지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범행한 점, 짧지 않은 기간동안 단체대화방에 반복적으로 비교적 많은 글을 올린 점과 대화방의 공개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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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