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대행 '이것' 소홀했다간 형사처벌 받는다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인허가 필요
식약처, 무허가·무등록 형사 처벌

개인 공방 운영자 A씨는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 관련 위반이 가장 많은 123건(31.5%)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식약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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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