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도 일삼아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의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감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또는 주전 보장 등 명목으로 금품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훈련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목재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겼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또 금품 청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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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