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檢 "영구 격리"

검찰 "진정한 사과도 없이 감경 위한 심신미약 주장"
최원종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죄송"
유족 "심신미약 주장…비애감 느껴"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구속 후에는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망상에 따른 범행임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교류도 없이 은둔생활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조직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병원치료를 권유하는 부친도 조직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는 생각에 스토킹 조직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아픈데도 이런 사실 조차 모른다"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을 A4용지에 미리 작성한 최원종은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며 "이런 성격때문에 친구가 없었고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됐다.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당하면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후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비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법원과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준다면 피해자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서현 역 인근에서 차로 시민 5명을 들이받은 후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 선고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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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