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형사사건 브로커의 청탁으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죄 혐의는 일단 소명된다고 보이나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수사 편의 제공 명목 청탁을 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씨(52·구속기소)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사관인 A씨의 연루 사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탁에 응하는 대가로 금전 거래는 없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심씨는 브로커 성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 또는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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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