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종목 추천 5억여원 부당이득
차명계좌 8개·차명폰 4대 이용하기도
1심, 부당이득 4억9800만원으로 산정
法 "선행매매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
투자 전문가로 10여년간 활동하며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어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4억98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널리스트로서 주식투자를 제안하고 회사 내규를 탈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주식 계좌를 빌렸다"며 "범행 기간이 8년에 달하고 부당이익도 4억9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고인 직업군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지인 등 계좌 합계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액수는 제외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를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투자분석 전문가로서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애널리스트가 쓴 '매수의견' 조사분석서가 공표되면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악용했다.
어씨는 10여년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총 22개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분석서가 공표되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2월에는 선행매매 범행에 쓰기 위해 지인 명의의 한 시중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리고, 같은 해 4월에는 부인과 지인에게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받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어씨가 이런 수법으로 차명계좌 8개, 차명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표 종목 매매 제한,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봤다.
어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6월23일 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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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