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8년 구형…"일부 범행 반성 안해 항소 제기"
22억원대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2020년 7월1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화성과 오산 지역 다가구주택 3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2년 11월23일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22억907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다수고 편취금이 다액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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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