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심문 비공개 진행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9일 오전 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심리 이후 취재진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우려 등이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그는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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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