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
기재부, 기준·절차 구체화…타지자체 교환 확대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소유권이 얽혀 활용이 어려웠던 545억원 규모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한다. 국유재산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시유재산인 동장경찰서 청사 등을 맞교환해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고,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29동·544억원)이 교환된다.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교환대상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국유재산 19필지(545억원 상당)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시유재산 총 10필지, 29동(544억원 상당)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와도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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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