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배임' 이상직 유죄,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탄력

법원, 이 전 의원에 징역 2년
타이이스타젯 설립 독단적
文 전 사위 대가성 여부 뒷받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 전 의원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서씨가 지난 2018년 취업한 회사로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과의 대가성 채용의혹의 중심이 되는 회사기도 하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를 하는 이 전 의원의 지원으로 설립됐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검찰은 대가성 채용 즉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확보했다.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이 전 의원의 독단적 결정이 있었고, 박 대표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서씨를 채용하라는 쪽지를 건네 받았다는 진술 등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지배 내지 경영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씨의 채용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된 것.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이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조만간 이 전 의원도 불러 서씨의 구체적 채용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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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