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 시장 파기 환송…"절차상 문제"

항소심 당시 추가 선임된 박 시장 측 사선 변호인에 소송기록 전달 안돼
대법원 "절차상 문제 있어 나머지 상고 이유 판단 생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절차상 문제로 다시 대전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 선임됐던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 박 시장과는 별도로 사선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항소심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박 시장은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후 박 시장은 같은 달 27일과 다음 달인 지난해 7월에 걸쳐 사선 변호인 총 4명을 선임했으며 이후 기존에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을 취소했다.

사선 변호인 4명이 선임된 후 법원은 박 시장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했고 전달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4명에 대해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제1회 공판 기일이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심을 파기해 환송해야 하며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는 상고심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원심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환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위법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가 박 시장의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으며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적법하다”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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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