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2월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도는 개별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 가격평가와 함께 시·군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됐다.
시·군별로는 여수(0.64%), 순천(0.44%), 광양(0.41%) 순으로 상승한 반면 완도는 0.0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4일 표준지 공시가격이 조정·공시된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도내 54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참고자료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실 가격과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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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 / 황금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