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지난 1월 성명불상자 등은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도사 방문시 한동훈은 문재인 사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등의 허위글을 게시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12일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도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에 비공개로 문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2일 신년 법회가 열린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를 예방했다.이어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만났다.
통도사 예방에는 국회정각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위원장이 통도사 일정을 마친 뒤 인근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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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