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수창)은 지난 31일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자재납품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및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검찰인지 6명, 사경 송치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서 전 군수 가 ▲군수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지인인 지역 자재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위 사업 관련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와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설계 기준에 위배됨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조절 시설인 ‘가동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하여 함양군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와 별도로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 전 군수는 함양군수로 일하던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A씨로부터 관급 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A씨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지역 개발사업에 관해 군수, 공무원 등 지자체와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유력인사가 결탁한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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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