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벌어진 가족 간 갈등에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모 공공기관장인 언니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감을 도용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 다른 형제에게 물려줬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A씨를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독일에 머물고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해당 사건 처리를 고소 형태로 바란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
경찰은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이며 귀국 시점이 불분명한 점을 국제전화로 확인했다. 우편으로 접수돼 임시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반려하겠다는 결정에 동의까지 얻었다.
또 귀국 후 다시 접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을 폐기했다.
경찰은 당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소 의뢰 사건을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수서 부서 조율을 거쳐 민사 사건 등으로 분류돼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이 최근 입국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핀 뒤 A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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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