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구 바꾼 중진도 페널티…부적격자 29명 '공천 배제'

박덕흠 등 이의신청 안 받아들여져
'대구 수성을→수성갑' 주호영도 감산
부적격자에 현역 의원 없는 것으로 파악
"국민 눈높이에서 예외 인정한 부분 있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전략적으로 지역구를 바꿨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구가 조정된 경우에도 3선 이상 중진이라면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보고,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관위는 그간 접수된 경선 감산점과 관련된 이의 제기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도 예외 없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 지역구 사례의 경우 정우택 의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선인 정 의원은 15~16대는 진천·음성에서, 19~20대는 청주 상당에서 당선됐다. 이후 21대는 청주 흥덕에서 패배했지만,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 재입성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5선인 주호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대구 '수성구을'에서 '수성구갑'으로 옮겼지만, 동일 지역구로 판정을 받게 됐다. 즉, 15%의 감산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인근에서)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로 봤다"며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서 동일 지역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긴 5선 이상민 의원도 페널티 대상이다. 단, 이 의원의 지역구에는 후보 등록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수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경선을 갔을 때 감산인데, 그 지역은 이 의원 혼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감산을 적용할 경우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를 험지로 분류되는 약세 지역에서 출마한 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얼마 전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마포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정치신인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인원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부적격자에는 현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사면 복권 돼도 원천 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당내 폭력 전과가 있는 의원들도 공천을 받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내용의 경중을 판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공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점 선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인 컨셉은 '미래 모자이크'이며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화합을 각각 컨셉으로 정했다.

공천 신청자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첫날 서울·제주·광주를 시작으로 2일차 경기1·인천·전북, 3일차 경기2·전남·충북·충남, 4일차 세종·대전·경남·경북, 5일차 강원·울산·부산·대구·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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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