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제2금융기관 간부가 직무 정지 기간 도중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제2금융기관 이사장 출신 A씨가 직무 정지 도중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내부 물의로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A씨가 지난해 11월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이사장 자격으로 광주 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 내 강제추행 등 물의를 일으켜 2023년 1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뒤 현재까지 직무가 정지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에 나선 기관 임직원들과 A씨를 불러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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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