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혐의'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불복, 항소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와 모욕,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등을 여러 차례 하면서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1일께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모욕하고,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임의로 전보 조처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