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패소'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됐다

하수시설 패소 등 7가지 이유
유권자 15% 동의 시 투표
선관위, 비용 납부 공문 보내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접수됐다.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

또 과천시 선관위로부터 신시장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3억3950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은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시민 A 씨가 지난 6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청구 사유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7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은 2013년 한 업체가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구축에 따른 것으로 과천시는 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못해 문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손해를 보게 된 업체는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과천시가 해당 업체에 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과천시는 최종 패소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청구인은 유권자 15%인 9889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서명부에 대한 선관위 검증을 통과하면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투표 결과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단체장의 직위가 상실된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21년 두 차례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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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