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화상 입혀 재판 도중 살인 저지른 60대, 징역 15년에 항소

헤어진 전 연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께 경기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전 연인 B(5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동종 전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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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