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이 조경석에도…환경부, 판매금지 명령

환경부, 제천 내 조경석 판매업체 실태조사 실시
35개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판매금지 명령 조치

환경부가 충북 제천시 조경석 판매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35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조경석은 정원, 공원 등 경치를 꾸밀 때 사용하는 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 검사를 통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있었던 제천시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됐다.

그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관련 법에 따라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 수입할 경우 당국이 이를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