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살인범이다" 흡연 시비에 흉기·쇠사슬 협박 50대 벌금형

"교도소 다녀왔다" 위협했지만 실형 전력 없어

대낮 흡연 시비가 붙은 일행들에게 흉기와 쇠사슬 등을 든 채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한 다리 밑에서 흡연 중인 B씨 등 2명과 승강이를 하다, 자가용에 있던 흉기와 쇠사슬 등을 꺼내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이 피던 담배 연기가 자신의 쪽으로 온다며 격분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 사람 때려서 숨 못 쉬게 하는 살인범이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A씨의 실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뤄져 B씨 일행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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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