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 언론사 회장, 정부에 손배소

학내 시위 가담 중 강제징집

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징집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회장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녹화·선도 공작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을 강제로 징집해 고문하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황 회장은 1981년 11월25일 연세대학교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이후 신체검사에서 시력저하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현역병으로 배치됐으며, 입대 후 17일 동안 소속 부대와 보안부대로부터 폭행·고문·감시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복무기간 동안 군으로부터 선후배들의 동향을 확인 후 보고하는 프락치 공작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 288명 중 1명으로 인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제 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 의무라는 명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정권 유지 목적으로 전향과 프락치를 강요 당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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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