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광주시가 산정동 공공택지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1년 연장했다. 올해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27년 3월 1일까지 3년 재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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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