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 기록 확인할 권리 강화…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기록 확인 거부시 불복 절차 마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 조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 마련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정비해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이 대상이었다면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됐다. '19세 미만'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 지원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승환)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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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