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비상 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광주 남구 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강등 다음으로 강한 처분이다.

A 과장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일에 따른 화를 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거부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았다.

규정보다 많은 수의 부하 직원을 재난 상황 비상 근무에 강제 투입시키거나 이들의 대체 휴무 사용을 금지하고 연가로 사용하게끔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남구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시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 지난 21일 중징계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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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