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특구 이전기업, 가액 제한없이 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감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받 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정리하고 충남의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용 부동산(20억원)을 사들여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경우 20억원 전체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서울시, 수원시처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를 감면 받는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또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이나 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안으로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를 감면 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
다만 인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은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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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