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역자치단체대상 실태 조사 발표
상수도 부식억제장비, 수도법상 CP인증 필요
전국 48개 지자체서 미인증 장비 502개 설치
경찰청, 미인증 장비 제조업체 3곳 검찰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녹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CP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전국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48개 지자체(1개 광역지자체·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증 장비 설치 사례는 경북이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112개)와 경남(57개)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또 경찰청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미인증 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공유하고 향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예방 및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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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