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9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모두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전체회의는 5분만에 끝났다. 앞선 인사청문회도 두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지적 대신 사법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청특위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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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