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조치 2027년까지 연장
싱가포르, 외국인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 20% 추가 부과
국가 간 상호주의 위반 우려에 법 개정 아직…"역차별"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매입 금지 조치, 취득세 추가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꾸준히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현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해당 조치는 본래 2025년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단기간의 효과로는 부족하다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 및 기업이다. 단, 임시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을 신청한 자, 특정 기준에 부합한 유학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이다.
또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의 구입은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도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도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부와 국회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대상자로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명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공개하고,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이용호·최춘식 의원 등의 발의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양국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 간 상호주의 및 국제 조세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되거나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중국도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며 규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국내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해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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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