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혈세 수백억 피해 준 전 도시계획위원 법적책임 물을 것"

경기 성남시는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의 일탈 행위로 수 백 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 정기 감사' 결과에서 시 도시계획위원 A씨는 2019년 분당구 소재 사유지인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토지 소유주 B씨는 2020년 4월 토지보상금 330억여원을 시로부터 받은 이후 A씨는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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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