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3만원 초과 식사 접대 50건
정육점·백화점서 업추비 1700만원 사용
휴일 제주 등서 업추비 100회 부정사용
권익위 "관련 자료 대검·방통위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된 건에 대해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실물 영수증 등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그 결과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
또 예산 관련 법령과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원 상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100여회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해당 건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조사를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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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