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2심도 실형 구형

위력행사 등으로 수사 개입한 혐의
1심 "면담강요죄로 처벌 못해" 무죄
특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원심 무죄 판결, 올바른지 의문 들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군 검사는 (전 전 실장의 혐의를) 단정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이 아닌 수사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군 검사에게 연락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엄중한 시기에 군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항의하기 위함이 아닌 수사 확대를 미리 차단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라는 점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며 "이런 결론이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의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26)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면담강요)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위력으로 검사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즉 특검의 주장대로 전 전 실장을 처벌할 경우 법률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해 해석하게 된단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에 관한)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전 전 실장)은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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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