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영희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 대가로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인정하나" "회사 입장과 맞는 인터뷰나 성명 발표하게 했나" "수사관과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하나" "심사 전 할 말 있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냈다.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였던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PC에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민주노총이 아닌 노조에 방송을 비판하는 성명서의 초안을 대신 써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황 대표의 구속영장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 약 620만원을 준 과정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혐의로 김씨와 백모 SPC 전무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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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