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업급여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합헌"

"실질 급여 모두 합해서 소득공백 있는지 살펴야"
"공무원 생계보장 면에서 유리…평등권 침해 아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다. 그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6개월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또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다만 그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가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의 청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심판대상 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급된다. 요양 종결 시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장해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결국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처럼 사회보장적 급여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해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조항에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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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