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관여자 중징계로 마무리 수순

윤석열 징계 법원서 취소…이성윤 해임 처분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건과 관련된 절차가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징계에 관여한 이들이 반대로 징계를 받는 '반전'이 발생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2020년 2월부터 1년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한 박 부장검사는 당시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감찰을 이유로 확보한 채널A사건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수사 기록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검사 체면·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가 채널A사건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찍어내기 감찰'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대립각을 세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거쳐 복귀했다. 이후 대선에 뛰어들었고, 본안 소송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 소송의 피고인 법무부가 패소했다는 뜻인데,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3년 만에 징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들은 대선 후 인사에서 모두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 연구위원, 박 부장검사는 모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다투겠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도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임은정 부장검사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당시 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신 연구위원은 채널A사건 사건 관련 잘못된 정보를 KBS에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신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징계위에 참여했지만,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도 법원에서 징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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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