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윗선 이종섭 국방장관부터 소환조사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협조하기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는데, 그가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전 조사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약 4시간에 걸쳐 경찰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서면조사 등) 수사 방식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공수처는 국방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문제가 일었다.
'윗선'인 이 전 장관은 하급자 수사 후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수처는 출국 예정 상황을 감안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밝힌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권법상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대해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관련된 후속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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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