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33명 '신종 전세사기' 혐의 징역 12년 구형

신종 전세사기로 52억원 편취한 혐의
피해자 33명으로 조사…징역 12년 구형
"피해자에 사죄…명의만 빌려줬을 뿐"
공범 심리 이후 다함께 선고 진행 예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9)씨, 대출 브로커 이모(66)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중개 브로커와 대출 브로커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루면서 재판부는 이씨의 변론만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중"이라며 "죗값을 치른 후 유사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이 시작됐고, 주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명의만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520만원뿐"이라며 "이씨(대출 브로커)를 통해 임대차 되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판사는 이씨의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공범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이후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강서구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의 빌라 수십 채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파악한 검찰은 이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단순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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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